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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황금돼지의 해가 밝았습니다.

2018년 보다도 최저임금의 인상으로 인하여 즐거워 하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사업주 입장에서는 임금인상이 결코 달갑게 느껴질수만은 없다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부의 정책이라는게 모든 대한민국 국민을 만족시킬수 있다면 좋지만 어떠한 정책을 진행하다보면 찬성하는 분들과 반대하는 분들의 입장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해충돌이라는것이 일어날수 밖에 없는 현실인것 같습니다.






올해는 작년보다 7,530원에서 8,350으로 올랐으니 무려 시간당 820원(16.4%)의 인상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2017년 6,470원에서  1,060원이 올랐던 작년에 비하면 금액은 다소 줄었지만 그만큼 사업장의 입장에서는 높은 인상폭 때문에 인원을 감축하는 효과도 있었다고 합니다.






덕분에 2019년의 경우 시급 8,350원으로 계산했을때 주40시간 근무, 유급주휴수당포함하면 

월 209시간으로 계산했을때 174만5150원의 월 최저임금이 나오게 된다고 할수 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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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인상률



사실 임금이 올라가는것이 마냥 좋다고 만은 생각하지 않습니다. 임금의 상승은 그만큼 사업주 입장에서는 또다른 지출이 증가하는것이 되기 때문에 매출이 늘어나지 않는 이상은 기업입장에서는 어떠한 조치를 취하게 될수밖에 없을수도 있기 때문이랍니다.


매월 발생하는 수입은 늘어나지 않고 고정적인 반면 지출이 늘어나서 적자로 전환된다면 사업주 입장에서는 어쩔수 없이 인력감원을 통한 지출을 줄이고자 생각할수 있기 때문이랍니다.


물론 근로자의 지위가 보장이 되면서 정년이 보장되어 있다면 그나마 다행이라고 생각할수도 있지만

우리 사회의 사각지대에서 일하는 분들중에서는 근로자와 동일시 되는 업무를 함에도 불구하고 근로자로써의 지위와 대우를 받지 못하는 비 정규직원들이 많이 있기 때문이랍니다.


정부에서는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확대하기로 많은 노력과 정책을 만들고 있지만 사실 이러한 부분역시 노사정간의 이해관계가  얽혀 있기 때문에 쉽게 처리가 되지 않는것 또한 현실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이 어찌보면 자영업의 천국이자 자영업자가 세계에서 가장 많은 편에 속하는 나라가 된것이 아닐까 생각도 합니다.


대기업,중소기업등 어느정도의 이익이 창출되는 사업장을 제외한 일반 기술직과 여러업종에 근무하는 노동자들의 경우

잘알지못하는 근로기준법으로 인하여 잘못된 계약서에 사인을 하고 부당한 대우를 받으면서 일하는 경우가 우리 주변에 많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막 회사에 입사한 분들이라면 가장 중요한 근로계약서에 필수적으로 들어가야 할 항목과 올바른 작성을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두는것 또한 자신을 보호하고 지킬수 있는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2019년최저임금



올바른 근로계약서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근로자의 기본권리를 보호하고 정해진 노동의 대가로 그에따른 충분한 대가를 받기위함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하지만 일부 업장에서는 노동자의 권리보다 사업주 자신의 부를 위하여 노동력만 착취하면서 실제 지급해야할 정당한 임금을 주지 않는 경우도 종종 발생하면서 뉴스에 나오기도 하는데 이러한 부분을 방지하기 위해서 근로계약서에는 정확한 근로조건, 임금, 시간등을 정해주는것이고 노동자라 하면 계약서에 명시가 되지 않은 부당한 업무에는 따를 필요가 없음을 알고 계시길 바랍니다.


하지만 이또한 실제 회사 생활을 하다보면 지켜지지 않는것이 사실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힘들게 들어간 직장에서 상사의 부당한 업무 지시라 하더라도 회사생활을 더이상 못하게 될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부당한 압력으로 인하여 울며 겨자 먹기로 그냥 넘어가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데요 

추후에라도 이러한 부분들을 법적 절차로 인하여 보상을 받고 싶다면 꼭 증거로 남겨두는 것도 하나의 좋은방법이 될수 있습니다.






부당한 계약과, 업무로 인하여 우리주변에는 많은 분들의 노동력을 착취 당하면서 정신적인 피해까지 입고 있다고 합니다.

힘들고 어려울수록 혼자서 해결하려고 하지마시고 전문가에게 자신의 상황을 의논해 보시는것도 정말 현명한 방법이라는점 꼭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한사람 한사람의 의견과 생각, 그리고 용기가 모아져야 사회가 바뀌고 기업이 바뀔수가  있습니다.


고용노동부에서는 근로자들의 입장과 처우개선을 위한 다양한 제도 방법등 전문가분들께서 도움을 드리고 있으니 민원상담센터도 이용해보시는걸 적극 추천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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