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보험 미가입자 퇴직금 받을수 있을까요?
직장생활을 하다가 갑작스럽게 실직의 상태에 놓이게 된다면 참 답답할수밖에 없겠죠?
자신의 결정에 의한 다른곳으로의 이직을 결정한 상태에서의 퇴사라면 모르지만 한순간에 회사로부터 해고를 당하였다면 더 막막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최근에는 부당해고 관련하여 많은 근로자들이 소송을 제기하다 보니 회사입장에서도 섣부르게 직원들을 해고 할수가 없습니다.
해고를 한다면 당연히 그동안의 근록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지급해야할 정당한 의무가 생기기 마련이니까요.
하지만 소수의 회사또는 갑의 입장에서는 이러한 퇴직금을 주지않기 위하여 다양한 방법을 동원하여 직원 스스로가 나가게끔 만드는 경우들이 발생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러한 이야기들을 들을때마다 참 나쁜사람들이란 생각이 드는것 같습니다.
4대보험에 가입이 되어있는 근로자라면 퇴직금에 대하여 걱정할 필요가 없지만 문제는 우리사회에는 근로자로써의 역할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4대보험에 가입이 되어있지 않아서 근로자로 인정받지 못하고 오랜기간 동안 일한 대가(퇴직금)또한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사실 저역시 그러한 경험을 한적이 있기도 하고 그로인하여 법정소송을 간적이 있으니까요.
오랜기간동안 근무를 하고 당시 최저임금에도 미치지 못하는 기본급에 인센티브의 영업일을 하게되었는데 영업 실적이 좋아서 실제 매월마다 수령하게 되는 급여는 800~900백만원에 이르게 되었거든요.
그당시만 하더라도 그일을 오래하게 될것이고 꾸준히 유지가 될거라고 생각을 했던것이 어찌보면 착각이였던것 같습니다.
시간이 흐르고 회사의 재정 상태가 나빠지고 회사에서는 지출을 줄이고자 여기저기 손을 대기 시작하다가 결국 직원들과 관리자들의 급여에까지도 손을대고 말았습니다.
직원들의 사기가 떨어지면 회사의 매출이 더욱 떨어질것이란 것을 생각을 못했다기보다 더 낮은 조건으로 새로운 사람을 채용해서 지출을 줄이고자 한것이 오너들의 생각이였던것 같습니다.
회사와 옥신각신 관리자들의 급여또한 삭감을 받아들이고 근무를 하였지만 매출이 잘 나와도 그동안의 손해때문인지 급여를 올려줄생각을 조금도 하지 않았던 회사에 있기가 너무 싫어지고 이러한 회사에 대한 믿음이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그동안에도 퇴사를 했던 직원들이 나갈때마다 눈가리고 아웅하는 식으로 반 협박을 하면서 말도 안되는 퇴직금을 지급하여 줬는데 막상 제 자신이 그만둘때가 되니 그러한 부분에 대한 걱정이 들었던것 같습니다.
과연 나에게는 얼마의 퇴직금을 지급해 줄까라는 생각이였습니다.
1년이라는 시간동안 많은 생각에 고민을 하고 결정을 내리고 말을하고나니 후련하면서도 막막하기도 했지만 조금이라도 젊을때 나오는게 좋겠다라는 생각에 결심을 할수 있었습니다.
인수인계와 마무리를 한후 회사를 그만두었고 어느날 집에서 쉬고 있던중 유선상으로 퇴직금에 대한 내용을 들을수 있었습니다.
너무 궁금하더라구요 과연 얼마나 줄까?
11년이라는 기간을 근무해서 내심 기대를 했는데 월 급여가 적은것도 아니였거든요~ 그런데 막상 전화로 들었던 금액은 스스로가 받아들이기 어려운 금액이였습니다. 1,500만원을 지급해 준다고 하더라구요.
적은 금액일까? 합당한 금액인가? 많은 생각을 했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이건 너무하다 싶어서 최저임금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했더니 너는 4대보험에 가입이 안되어 있고 사업소득세를 내기 때문에 근로자가 아니지만 특별히 주는거다라면서 받아들이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아차 싶은 생각이 들더라구요, 4대보험에 가입이 안되어 있기 때문에 퇴직금을 받을수 없다는 사실때문에 말이죠.
사실 근로기준법을 제대로 알고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면서 근로자의 대우를 정확히 알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을까요?
물론 많이 있을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대다수의 퇴직금 지급소송에 관련된 사람들을 보면 이러한 근로기준법을 잘 알지 못하고 근무를 하게 되면서 발생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것 같더라구요.
정당한 퇴직금을 받아야 겠다고 생각한 저는 받아들일수 없다라는 말을 하고 그날부터 인터넷을 통하여 노무관련된 법률과 노무사를 알아보았습니다.
그렇게 폭풍검색후 직접 찾아가서 상황을 이야기하고 드디어 한곳을 선택하여 고용노동부에 임금체불 민원을 제기 하였습니다.
얼마후 근로감독관이 배정이 되고 이 내용은 회사에도 들어가게 되었고 지정된 날짜에 출석하여 조사를 하게 되었고, 추후 대질조사까지 받아가면서 조서를 작성하렸습니다.
근로감독관은 근로자 편이겠지? 누가봐도 우리는 근로자였는데 4대보험만 미가입 되어 있을 뿐이지라는 생각.
인터넷을 통해 알아본 봐로는 4대보험 미가입자 퇴직금또한 지급한 경우가 많이 있다고 보았던지라 노동부의 결정만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두달정도 시간이 소요되고 선임한 노무사님을 통하여 받은 판결은 종이에 단 세줄이였습니다.
근로자로 보기가 어렵기때문에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는 것이였습니다.
너무 억울하더라구요 그동안의 직원들 역시 퇴사하고 나갈당시 마다 퇴직금을 다 지급했는데 왜 이러한 판결이 났던것인지 정말 의리로 그동안의 직원들에게 챙겨준거 였을까요? 사실 그동안 토직금 미지급 문제로 인하여 노동부 출석하였고 그로인한 벌점을 맞은 적이 많아서 회사는 적당한선에서 퇴사직원들과 매번 합의를 하고 퇴직금을 주었는데 제가 요구한 금액이 그전의 직원들보다 컸다고 생각하면서 지급을 거절했는데 이러한 결과가 나와서 사실 많은 당황을 했던것 같습니다.
노무사님은 이러한 상황이 죄송하다고 하면서 말을했지만 어떠한 원망도 할수는 없는 법이니까요.
인생이라는것이 정말 경험을 해야만이 알수있다고 이것 또한 하나의 경험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노동부로부터 지급할 의무가 없다는 판결을 받은 전직장은 신이나 있었겠죠. 보지 않아도 눈에 훤한것 같습니다.
그사람들의 성향을 아주 잘알고 있으니까요.
개인적으로 억울하다고 느끼는 부분도 있고 궁금해서 노동부에 전화를 하니 많은 이야기를 해주지 않더군요. 결과에 승복하라 승복할수 없다면 민사로 재판을 청구하라는 말이였습니다.
재심을 청구할까? 청와대신문고에 올려볼까?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 올려볼까? 별별 생각을 다하가 결론은 민사로 가자고 마음을 먹고 변호사선음을 위한 정보검색을 하기 시작 했습니다.
그러던중 알고지내는 분의 도움을 받아 변호사님을 선임하게 되었고 재판이 시작되어 1심 재판이 끝나게 되었습니다
2017년 11월에 접수를 했는데 2019년 3월에 1심 판결이 나온다고 하는군요.
1년 조금넘는 시간동안 서울중앙지법을 오고가면서 재판에 참여하고 서면 재판이라 사실 전 할게 아무것도 없었던것 같습니다.
제가 할수 있는건 내 재판에 유리하고 나 자신이 근로자임을 증명할수 있는 자료를 모으고 전달하는것.
어찌보면 이부분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하셨고 저 역시 제 자신이 가장 잘 알수있는 부분이기에 10년전의 자료까지 뒤지면서 주장을 뒷받침할만한 증거를 수집하였습니다.
그러한 1심 재판 판결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결과는 어떻게 나올지 모르지만 그결과는 나중에 따로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충분히 준비를 했고 열심히 노력했지만 판사님이 판결해 주시는 것이니까요.
직장생활을 하시는 분들 중에서 많은 분들이 사업소득세를 내는 경우가 많이 있는것을 알수 있었습니다.
3.3%의 원천징수를 제하는 대상자들 말이죠.
퇴사후 막막하고 법률에 대한 지식이 부족한 저로써는 전문가에게 문의하고 묻고 찾아서 여기까지 오게되었는데 한번 진행해 보니 노동부가는것도 별거 아니구나라는 생각이 드는것 같습니다. 경험에서 얻은 지식이 이런거구나란 생각이 들었구요.
생각지 못한 퇴사로 인하여 퇴사를 하게되더라도 너무 걱정하실 필요 없다고 생각합니다. 4대보험 미가입자 퇴직금또한 받을수 있다고 하니까요.
물론 과정이 길기 때문에 다수가 포기하고 혹시모를 패소의 위험때문에 주저하는 경우도 많이 있지만 아마 자신이 속했던 직장이라면 근로형태를 가장 잘알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근로기준법을 보면서 알게되었는데 4대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지않아도 근로자로볼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합니다.
판례에도 나와있는 부분들이 있구요, 최근은 이러한 판결도 많이 인용되고 있다고 하니 이러한 점도 참고시면 좋을것 같습니다.
사업자라면 내명의로 사업자등록증이 있어야 하는데 전 없었거든요, 정해진 시간에 출근하고 퇴근하고, 회사로부터 지시와 명령을 받아왔고, 회사에서 지급한 물품을 사용하면서 일을 해왔는데 3.3% 사업소득세를 냈다는 이유와 4대보험 미가입이라는 이유만으로 근로자가 아니라고 주장하였고 그렇게 판결해준 노동부가 참 거시기 하지만 제자신스스로가 받아들일수 없었기에 진행했던 재판이였습니다.
비슷한 사례, 비슷한 고민을 하시는 분들에게 도움이 될수도 있지만 아직 확정 판결이 나오지 않아서 이글만 보고서는 선뜻 고민을 할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혹시라도 궁금한점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경험했던 부분들 토대로 알려드릴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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